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30만 원의 배달 및
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신청하지 않으시면 받으실 수 없는 지원금입니다.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세요! 

 

1. 신청방법

 

  • 신속지급(간편): 사업자등록번호, 계좌번호 입력
    (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)
  • 확인지급(증빙 필요): 배달·택배비 증빙서류 제출
    (4월 예정)

 

 

 

2. 지원대상

 

  •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
  • 배달·택배 실적 보유 사업자
  •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  • 배달앱(배달의민족, 요기요 등) 또는 배달대행(생각대로, 바로고 등) 이용 실적 있는 사업체

 

3. 지원금액 및 방식

  • 최대 30만 원 (배달·택배비 사용 금액에 따라 지급)
  • 30만 원 이상 지출 시 전액 지급, 미만일 경우 추가 지급 가능

 

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
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

4. 필요서류

  • 배달·택배 이용내역서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통장 사본

 

5. 유의사항

  •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
  • 폐업 상태일 경우 신청 불가

 

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
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