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30만 원의 배달 및
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신청하지 않으시면 받으실 수 없는 지원금입니다.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가세요!
1. 신청방법
- 신속지급(간편): 사업자등록번호, 계좌번호 입력
(2월 17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) - 확인지급(증빙 필요): 배달·택배비 증빙서류 제출
(4월 예정)
2. 지원대상
-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
- 배달·택배 실적 보유 사업자
-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- 배달앱(배달의민족, 요기요 등) 또는 배달대행(생각대로, 바로고 등) 이용 실적 있는 사업체
3. 지원금액 및 방식
- 최대 30만 원 (배달·택배비 사용 금액에 따라 지급)
- 30만 원 이상 지출 시 전액 지급, 미만일 경우 추가 지급 가능
4. 필요서류
- 배달·택배 이용내역서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통장 사본
5. 유의사항
- 1인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
- 폐업 상태일 경우 신청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