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신청방법
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신청방법

 

 

 

 

 


1. 독감 무료접종 대상자 안내

 

☑️ 어린이 : 생후 6개월 ~ 13세 (2011.11.1 ~ 2024.08.31)

 

  • 2회 접종 대상자 : 2024.09.20(금) ~ 2025.04.30(수)
  • 1회 접종 대상자 : 2024.10.02(수) ~ 2025.04.30(수)

 

☑️ 어르신 : 65세 이상 (1959.12.31 이전 출생자)

 

  • 75세 이상 : 2024.10.11(금) ~ 2025.04.30(수)
  • 70 ~ 74세 : 2024.10.15(화) ~ 2025.04.30(수)
  • 65 ~ 69세 : 2024.10.18(금) ~ 2025.04.30(수)

 

☑️임산부

 

  • 2024.10.02 (수) ~ 2025.04.30(수)
  •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여부를 확인 후 접종 가능

 

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,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이외 연령은 유료로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실 수 있으며 평균 비용은 5만 원 내외입니다. 정확한 금액은 해당 병원에 문의해 보세요!

 

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신청방법
독감예방주사 무료접종 신청방법

 

 

2.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방법

 

 

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진료비 등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,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이 인정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, 관련 서류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, 진료비와 정액 간병비가 보상금으로 지급됩니다.

 

 

3. 신청 절차

 

피해보상 신청은 아래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.

 

  • 피해 신고 접수: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의심될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해당 의료기관에 신고를 접수합니다.
  • 의료기관 검진 및 서류 발급: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부작용 진단서를 발급받고, 관련 자료를 수집합니다. 의료 기록, 검사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  • 보상 신청서 제출: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에 보상 신청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합니다.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,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심사 절차: 신청 후, 정부는 심사를 거쳐 피해 보상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.
  • 보상금 지급: 심사 결과에 따라 적합한 보상이 지급됩니다.

신청 결과는 접수 후 2~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, 심사 절차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.